무주택 주거급여
지원목적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주거급여 를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문의처 1600 - 0777 지원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이하 5인가구 2,975,423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
202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