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가정양육시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
대상
6~36개월 미만영아
시간
평일 9~6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가능
장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료
이용시마다 국민행복카드 로 결제
(방문결제/ 홈페이지 앱결제)
국민행복카드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전액 본인부담
시간제보육 료는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대상자에 한해지원
외국인 아동은 본인부담금 4천원으로 이용가능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지원시간 월 80시간
???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하면 부모급여 나 양육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제보육이용 대상자에게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보육서비스 이용자는 전액지급받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활용하여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 를 통해 지불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인근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인하는방법
https://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 시간제보육기관찾기
거주지 와 상관없이 원하는 기관에서 예약후 이용가능해요
??
지원시간 월 80시간 이상 사용시
정부지원금 이 없으므로 시간당 4000원을 본인이 부담으로 이용가능
외국인은 지원시간 상관없이본인부담 4000원으로 이용가능
이용방법
가입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내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아동등록
=> 부모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시간제보육아동등록을 클릭
시간제보육 대표 번호 1661-9361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
=> 기관등록 : 관리기관및 제공기관에 아동등록신청서및 관련서류제출
관리기관/ 제공기관을 통해 아동 등록시 전화로만 예약가능
외국인아동은 시.군구와 관리기관에서 각각 아동등록필요
예약
모바일/pc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예약변경시 주의사항
이용일 5일전까지는 벌점 미부과
4~3일전 -1점
2~1일전 -2점
예약시간전 -3점
예약시간내 -4점
미이용 -5점
초과이용 -7점
당월 누락 벌점 이 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및
사전예약제한 됩니다.
당월 벌점 은 이월 되지 않습니다.
이용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후 반환)
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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