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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거급여

by 주완이네샬롯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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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주거급여 를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문의처 

1600 - 0777

지원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이하

5인가구 2,975,423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 유지수선비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을 지원하고 자가가구 는 낡은집을 고쳐드립니다.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 임차료+ 보증금 환산액) 지원합니다.

1인가구 1급 서울 330,000원 2급지 경기인천 255,000원 3급 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 164,000원

2인가구 1급 서울 370,000원 2급지 경기인천 285,000원 3급 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 185,000원

3인가구 1급 서울 441,000원 2급지 경기인천 341,000원 3급 광역, 세종시 수도권외특례시 270,000원 4급지 220,000원

4인가구 1급 서울 510,000원 2급지 경기인천394,000원 3급 광역,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 256,000원

5인가구 1급 서울 528,000원 2급지 경기인천407,000원 3급 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 264,000원

6인가구 1급 서울626,000원 2급지 경기인천 482,000원 3급 광역,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382,000원 4급지 313,000원

실제임차료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노후 에 따라 도배,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457만원 수선주기 3년 도배,장판등

중보수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오급수, 난방

대보수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둥등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인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제외)의 경우 위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의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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