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다들 아시죠 1월에 1년분 자동차를 몰아서 내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데요
예전에는 10% 할인이 이제는 5%로 줄었네요
구청에 연납 신청을 해서 자동차세 를 연납 신청을 했어요
고지서를 받고 보니
연납공제율이 축소 되었네요
2024년 5%(4.58)
2025년 3%(2.75)
1월 연납시
1월을 제외한 2월 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 한다고 해요
연납 할인을 받으시려면 1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1월 16일 ~1월 31일)
연납 미납부시 정기분 6월 12월에 납부 하시면 되고
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3월에 신청하셔서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3월 16~ 4월 1일)
연납 신청하시려면 해당 구청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연납 후 중간에 양도 나 말소 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됩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이라도 할인을 많이 해주면 좋을텐데
세금도 적게 할인해주네요
저희는 구청에서 부과된 자동차세가
이번에 부과된 세액이 528,850원
공제세액 24,210원
공제후 세액 5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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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88,190
지방교육세 116,450
공제율 5%로 축소 되어 ㅠㅠ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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