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행복주택은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문의처 1599-0001
지원주기 1회성
제공 현금지급
행복주택사이트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100
지원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권자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주택 또는 2인 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후 2년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 본인및 부모합계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이 아래
중위소득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 110% 2인 가구, 100% 이하 3인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자산 8,500,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세대소득(세대주가 아닌 새 대원일 경우 본인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1인가구 , 110% 2인 가구 100% 이하 3인가구
세대(세대주가 아닌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1인가구 또는 맞벌이 3인 이상가구 110% 맞벌이 부부제외 2인가구
100% 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주거급여수급권자
주거급여 수급권자란 기초생활 수급자중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자가 대상
고령자
고령자 가구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이하로 아래 기준 해당자
월 평균소득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3인가구 10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m2 이하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및 지역 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및 지역전략산업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 급여수급자는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액순환 과 소금물 (0) | 2024.01.10 |
---|---|
인천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0) | 2024.01.09 |
무주택 주거급여 (0) | 2024.01.07 |
시간제보육 지원 (0) | 2024.01.06 |
청년월세 (0) | 2024.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