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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by 주완이네샬롯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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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를 현금으로 지원 한다고 해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12개월 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본인이 관한 주민센터 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본인방문이 어려워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 .비속)신청가능 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됨

 

준비서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등 지참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급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니다.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 주거 복지 지원과

문의처 1600~0777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원

 

지원대상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로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모. 미혼부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됨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 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1실 방에 다수가 저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청년독립가구 의 일반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임차 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2)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3억 8천 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기간 :2023 한시적 시행되어  현재 는 종료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지원 가능한 제도로는 

행복주택공급 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

 

문의처 1599-0001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 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업무 5년이내인 사람 퇴직후 1년이내의자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 세대소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1인가구)

(110%이하 2인가구 ) 100%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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