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안내 1397 바로연결 3번
서민금융진흥원https://ylaccount.kinfa.or.kr/main
가입신청기간
12월 21일 부터 24년 1 월 12일 까지 계좌 개설가능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 만원 이하 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원 이하
단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내용
월 최대 70 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내용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 하여 정부 기여금
매장 비율산정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수준의 우대 금리 제공
가입절차 ??
1 개인,나이소득
2. 가구원확정
3. 가구원 동의
4. 계좌개설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럴까요??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가 7,500 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 만 초과 인 경우이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23년도 소득만 있으신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가구원 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 있어요
주민등록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되요
성년,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을 불필요 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 될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확정 문자 안내에 나열된 가구원 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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